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내무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침입차단 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침입 차단대책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5.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 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③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주소 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 최소화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여부 등 점검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⑤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2.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3.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의 피해확산 차단대책4.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⑥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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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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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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