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의2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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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침 제66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지침 제66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침 제66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지침 제66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지침 제66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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