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본부 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실ㆍ국(관)장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을 추가ㆍ조정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위원회는 당해 기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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