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입회자의 작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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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 발간입회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는 발간업체의 작업장에 입회하여 작업종료 시까지 필히 감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 발간입회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는 발간업체의 작업장에 입회하여 작업종료 시까지 필히 감독해야 한다.
②입회자는 원고를 발간업체의 사무실에서 작업책임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며, 일자별 작업내용을 비밀 발간 작업대장(별지 2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비밀문서의 발간이 당일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 원지를 회수하여 입회자가 봉인한 후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④입회자는 발간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 원지, 파지, 폐휴지는 입회자와 발간업체 취급자가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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