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입회자의 작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 발간입회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는 발간업체의 작업장에 입회하여 작업종료 시까지 필히 감독해야 한다.
②입회자는 원고를 발간업체의 사무실에서 작업책임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며, 일자별 작업내용을 비밀 발간 작업대장(별지 2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비밀문서의 발간이 당일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 원지를 회수하여 입회자가 봉인한 후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④입회자는 발간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 원지, 파지, 폐휴지는 입회자와 발간업체 취급자가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비밀 발간 작업대장
[별지 제22호 서식] 비밀 발간 작업대장 일 자 | 관리번호 | 제 목 | 비밀 등급 | 건수 (매수) | 작업 구분 | 열람 또는 수령자 | 열람 또는 수령자 | 열람 또는 수령자 | 관 리 책임자 | 비 고 일 자 | 관리번호 | 제 목 | 비밀 등급 | 건수 (매수) | 작업…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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