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입회자의 작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 발간입회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는 발간업체의 작업장에 입회하여 작업종료 시까지 필히 감독해야 한다.
입회자는 원고를 발간업체의 사무실에서 작업책임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며, 일자별 작업내용을 비밀 발간 작업대장(별지 2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비밀문서의 발간이 당일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 원지를 회수하여 입회자가 봉인한 후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입회자는 발간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 원지, 파지, 폐휴지는 입회자와 발간업체 취급자가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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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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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