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 (계약직 보안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업무자료 무단유출금지, 사무실 일일보안(서류관리, 사물함 시건, 전원차단, 소등 등) 등 관련 준수사항을 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계약직 등에 대하여 채용 시를 포함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계약직 등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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