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정책연구용역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연구용역(비밀과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1. 연구용역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2. 연구용역 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3. 연구용역 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세칙 준수4. 연구ㆍ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5. 비밀과제참여인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참여인원 교체 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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