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5조 (암호자재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非)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해서는 아니 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ㆍ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지침 [서식 제7호]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보안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6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