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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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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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