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④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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