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6조 (보안관제 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부문보안관제센터 및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관계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기술개발 등 업무 발전을 위하여 보안관제 관련 기관, 전문업체 및 정보보호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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