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 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제1항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에 있는 자는 분류된 비밀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자체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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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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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