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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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 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1항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에 있는 자는 분류된 비밀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⑤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자체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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