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6조 (암호장비의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이 암호장비를 도입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 근거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6. 정보통신망 구성도7. 보안대책
②제2항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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