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자체시설에 의한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의 전자복사기, 인쇄ㆍ제본설비 등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관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발간해야 하며, 관계자외 자의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작업실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단말기의 문서편집기능을 활용하여 비밀작업을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에 한하며, 취급담당자가 입회하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비밀작업을 한 작업지, 폐지, 초과생산분 등은 재활용할 수 없으며, 담당자 책임 하에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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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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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