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자체시설에 의한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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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의 전자복사기, 인쇄ㆍ제본설비 등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관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발간해야 하며, 관계자외 자의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작업실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의 전자복사기, 인쇄ㆍ제본설비 등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관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발간해야 하며, 관계자외 자의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작업실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②단말기의 문서편집기능을 활용하여 비밀작업을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에 한하며, 취급담당자가 입회하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③비밀작업을 한 작업지, 폐지, 초과생산분 등은 재활용할 수 없으며, 담당자 책임 하에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④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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