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자체시설에 의한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의 전자복사기, 인쇄ㆍ제본설비 등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관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발간해야 하며, 관계자외 자의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작업실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②단말기의 문서편집기능을 활용하여 비밀작업을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에 한하며, 취급담당자가 입회하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③비밀작업을 한 작업지, 폐지, 초과생산분 등은 재활용할 수 없으며, 담당자 책임 하에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④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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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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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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