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시설(이하 "영상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영상관제상황실을「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해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해야 한다.
④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⑤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CCTV 시스템 보안관리방안」및「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6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