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 (전자우편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업무자료를 송ㆍ수신할 수 없으며 기관 전자우편(내부메일, 공직메일)으로 송ㆍ수신한 업무자료는 활용 후 메일함에서 삭제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차단 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다른 전자 우편과 자료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시스템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수신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 및 국가명이 표시되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해킹메일 원본을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⑤개별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에는 즉시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전자우편(mcstcert@mcst-csc.go.kr)으로 신고해야 한다.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개별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⑦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발신자 조작 등을 통한 기관 사칭 전자우편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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