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 (전자우편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사용자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업무자료를 송ㆍ수신할 수 없으며 기관 전자우편(내부메일, 공직메일)으로 송ㆍ수신한 업무자료는 활용 후 메일함에서 삭제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차단 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다른 전자 우편과 자료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시스템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수신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 및 국가명이 표시되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해킹메일 원본을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개별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에는 즉시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전자우편(mcstcert@mcst-csc.go.kr)으로 신고해야 한다.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별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발신자 조작 등을 통한 기관 사칭 전자우편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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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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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