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5조 (정보보안내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급기관의 장은 관계 상급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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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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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