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업무의 일부와 분야별 보안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분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본부의 경우 각 실ㆍ국ㆍ관의 주무과장(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보안담당전문경력관가군) 및 정보화담당관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며,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을 받은 사항2.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3. 소관의 업무에 대한 제반 보안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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