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3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지침 [별표 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5. 지침 제97조의3 제2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기관의 장은 빠른 시일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66조제1항 관련) 내용 | 세부내용 1. 적성국과의 통신 | 가. 적성국 인터넷망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나.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과의 통신 다.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에서 공직자 상용메일 불법 접속 라. 적성국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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