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 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자 명패를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img id="15222169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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