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8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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