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정한다.1.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기록ㆍ관리 기능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6. 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