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 및 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과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보안울타리 내 구역2. 제한구역 : 교환실, 보일러실, 가스정압실, 유류저장소, 통신실, 수전실, 변전실, 보존서고,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3. 통제구역 : 정보기기실, 무기고, 탄약고, 을지연습상황실,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및 기타 당해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하며, 특히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대책2. 주ㆍ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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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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