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7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이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으며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지침 제64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제3조의2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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