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비밀보관함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보관함의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각 2개(2부) 제작(작성)하여, 그중 1개(1부)는 비밀문서보관책임자가, 1개(1부)는 안전반출ㆍ파기계획에 의거 안전반출ㆍ파기함에 각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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