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의 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및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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