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장의 보안관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의 장은 연구용역수행(비밀과제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체 보안규정에 규정하고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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