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일반문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문서의 경우도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보안상 비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무단공개를 해서는 안 되며 외부 공개자료에 대하여 본부에서는 대변인이 일괄 관리하고 그 밖의 기관은 당해기관의 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②모든 비공개문서 및 중요자료는 자리 이석ㆍ퇴근 시에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닛 등의 보관함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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