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6조 (감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