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6조 (감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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