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9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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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직무교육(전 직원 또는 신규 채용자 대상)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교육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③신규 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공무 해외출장자,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보안교육은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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