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9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무교육(전 직원 또는 신규 채용자 대상)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교육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신규 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공무 해외출장자,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보안교육은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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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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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