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8조 (안전성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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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의 장은 지침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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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지침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④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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