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위원회는 2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심사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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