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정보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을 실시해야 한다.
②각급기관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담당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직원 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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