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8조 (암호자재 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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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118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118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내용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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