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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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면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임면과 동시에 Ⅱ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서약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와 회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1. 장ㆍ차관 비서(실장ㆍ관), 보안담당관, 수행비서2.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3. 보안(분임)담당관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면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임면과 동시에 Ⅱ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서약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와 회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1. 장ㆍ차관 비서(실장ㆍ관), 보안담당관, 수행비서2.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3. 보안(분임)담당관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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