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면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임면과 동시에 Ⅱ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서약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와 회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1. 장ㆍ차관 비서(실장ㆍ관), 보안담당관, 수행비서2.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3. 보안(분임)담당관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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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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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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