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7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지침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지침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 및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제1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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