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7조 (도입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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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지침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지침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 및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지침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지침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 및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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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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