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최종 퇴실자 사무실 일일보안점검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최종 퇴실자는 사무실 내 서류보관 상태(책상 위 서류방치, 서류함ㆍ 책상 서랍 등 관건상태 등), 소등상태, 전원차단(PC 등 사무기기, 선풍기ㆍ전열기 등), 보조기억매체(USB 등) 관리실태, 문단속 상태 등 일일보안점검을 실시 후 e-사람의 일일보안점검 시스템 등에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장은 제1항의 일일보안점검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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