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최종 퇴실자 사무실 일일보안점검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최종 퇴실자는 사무실 내 서류보관 상태(책상 위 서류방치, 서류함ㆍ 책상 서랍 등 관건상태 등), 소등상태, 전원차단(PC 등 사무기기, 선풍기ㆍ전열기 등), 보조기억매체(USB 등) 관리실태, 문단속 상태 등 일일보안점검을 실시 후 e-사람의 일일보안점검 시스템 등에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장은 제1항의 일일보안점검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