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비밀의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는 자체시설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체시설에 의한 발간(인쇄, 제작, 복사, 복제 포함)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ㆍ발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비밀발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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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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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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