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비밀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는 자체시설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체시설에 의한 발간(인쇄, 제작, 복사, 복제 포함)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ㆍ발간할 수 있다.
제2항의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비밀발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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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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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