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비밀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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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는 자체시설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는 자체시설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체시설에 의한 발간(인쇄, 제작, 복사, 복제 포함)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ㆍ발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비밀발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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