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의 분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③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
④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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