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7조 (암호자재 사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지침 제11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지침 제114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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