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1조 (협의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안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급기관간의 업무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연합회를 전국 또는 지역ㆍ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영역의 정보보안 업무 발전 및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할 하급기관의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제1항에 따른 협의회 또는 연합회와 연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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