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1조 (협의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안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급기관간의 업무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연합회를 전국 또는 지역ㆍ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영역의 정보보안 업무 발전 및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할 하급기관의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제1항에 따른 협의회 또는 연합회와 연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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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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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