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6조 (암호알고리즘 개발 및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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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하에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하에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1. 사용 목적2. 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기능 및 제원3. 암호키 운용관리 방식4. 개발 고려사항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1. 개발 배경 및 적용대상 시스템2. 암호체계3. 암호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관련 설명서4. 안전성 평가 등 관련자료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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