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 (비밀회의 개최에 따른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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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에서 비밀정책회의나 비밀과제와 관련한 회의(이하 "비밀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에 비밀회의를 주최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안서약 집행2. 회의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 삽입 후 배포3.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의 전량 회수조치4. 회의일자ㆍ내용ㆍ장소는 회의 참석자에게 직접 통보5.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소 출입 및 접근통제6. 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개장소 사용금지7. 회의장소에 대한 임시통제구역 설정ㆍ운영8. 회의 시작 전 통신장비(스마트폰 등 녹음/녹화 및 도청ㆍ감청 기능 있는 장비 등) 전원차단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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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에서 비밀정책회의나 비밀과제와 관련한 회의(이하 "비밀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에 비밀회의를 주최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안서약 집행2. 회의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 삽입 후 배포3.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의 전량 회수조치4. 회의일자ㆍ내용ㆍ장소는 회의 참석자에게 직접 통보5.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소 출입 및 접근통제6. 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개장소 사용금지7. 회의장소에 대한 임시통제구역 설정ㆍ운영8. 회의 시작 전 통신장비(스마트폰 등 녹음/녹화 및 도청ㆍ감청 기능 있는 장비 등) 전원차단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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