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 (비밀회의 개최에 따른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에서 비밀정책회의나 비밀과제와 관련한 회의(이하 "비밀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에 비밀회의를 주최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안서약 집행2. 회의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 삽입 후 배포3.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의 전량 회수조치4. 회의일자ㆍ내용ㆍ장소는 회의 참석자에게 직접 통보5.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소 출입 및 접근통제6. 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개장소 사용금지7. 회의장소에 대한 임시통제구역 설정ㆍ운영8. 회의 시작 전 통신장비(스마트폰 등 녹음/녹화 및 도청ㆍ감청 기능 있는 장비 등) 전원차단 및 회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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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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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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