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 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부서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개별사용자(공무원ㆍ공무직ㆍ용역업체 직원 등)는‘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해당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월별 중점 점검사항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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