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2조 (국방부 관련 사항의 암호자재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중 국방부 관련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침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암호장비 국외반출 중에서 외국인ㆍ외국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외 반출에 대한 승인2. 지침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승인3. 지침 제12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암호장비 파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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