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및 사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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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기록부의 일제정리, 훼손 등으로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 및 신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보관책임자 및 보안담당관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의 일제정리, 훼손 등으로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 및 신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보관책임자 및 보안담당관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52221693"></img>
②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는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되 구 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적색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두줄로 그어 표시해야 한다.
③비밀관리기록부에는 접수와 생산문서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문서는 파란색 또는 검은색, 생산문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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