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8조 (암호자재 취급인가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서식 제6호]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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