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8조 (보안업무 평 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보안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각 실ㆍ국ㆍ관 및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 추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ㆍ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보안업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부 각 실ㆍ국ㆍ관 및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추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보안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보안업무 평가결과를 보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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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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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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