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 (서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서버 관리자는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2. 개별사용자별 자료의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3.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ㆍ운용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②서버 관리자는 제1항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 1회 이상 보안 도구를 이용하여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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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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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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