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7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본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연도별로 보안감사 대상기관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되, 본부에서 실시한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자체보안 감사반은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 및 정보보안담당 실무자로 편성하며, 수시감사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감사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장관은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보안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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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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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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