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비밀의 녹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녹음할 때(비밀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포함해야 한다.
②비밀의 녹음파일은 비밀표시가 되어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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