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③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부서 분임보안담당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⑤각급기관의 부서 분임보안담당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비밀자료를 저장할 경우,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가 암호자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침 제6장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부서 분임보안담당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감독하에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각급기관의 부서 분임보안담당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처리 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능하도록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감독 하에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파쇄해야 한다.
⑧각급기관의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⑨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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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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